동행복권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방법

개렬

·

2021. 4.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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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행복권 온라인 로또 판매인을 추가 모집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신청일시를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은 (주)동행복권 정식 공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집개요(위 본문링크 클릭하시면 해당별지로 이동가능합니다.)

모집인원 :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별지「‘21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2021. 5. 17. 18:0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아래 본문 참고)


1.(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대상자 법적 요건(조건)

* 링크를 클릭하시면 증명서 발급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차상위계층대상자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자격 발급문서 확인 링크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온라인 복권 판매인 모집일정

▼지역별 모집인원수 확인하기 클릭

 

가. 모집공고 : 2021. 3. 22(월)


나. 신청기간 : 2021. 4. 16(금) 10:00 ~ 2021. 5. 17(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1. 5. 18(화)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1. 5. 19(수) ~ 2021. 6. 18(금)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1. 6. 21(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ㅇ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ㅇ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ㅇ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2년 6월 30일(목) 18시까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1. 4. 16(금) 10:00 ~ 2021. 5. 17(월) 18:00
ㅇ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ㅇ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나.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본문 내용은 아래 공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다운로드는 아래 클릭)

2021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게시용) (1).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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