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수있는 것들(발급시간,수수료)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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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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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확인하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

 

●보건복지 * 농촌

 

●병무

 

 

●지방세

●부동산(법원)

 

●가족관계

 

●수산

 

●교육

●국세청

●건강보험

 

 

※ 발급시간(24시간, 365일)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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