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 지급기준 및 계산하는 방법
개렬
·2021. 5. 15. 09:45
주휴수당이란 한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에게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월급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의 조건에 의하여 월급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근로자에게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일주일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주휴일 이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1일치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정기직원,비정규직 모든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수 있다.
1.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채워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법정근로시간(근로계약)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1.1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해야합니다.
- 상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모두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1.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해야합니다.
-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의 경우 결근으로 불 수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출근 예정일에만 받을 수있기 때문에 익주에도 계속 출근 예정이여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익주에 퇴사 예정이라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다.
위내용을 쉽게 풀어 이야기 드리자면 하루에 4시간씩 평일에 출근을 계약하였다면 1주일 기준으로 사용자(사업자)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일은 평일 총 5일 이고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말 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알바생이 2일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2일 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이때는 모두 소정근로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 소정근로일을 어긴다거나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앞서, 1번 항목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입니다.
8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경우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 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받는다는 과정하에 하루5시간씩 평일 5일동안 근로할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한주의 주휴 수당 계산 25/40 x 8시간 x 8,720원 = 43,600원 입니다.
*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계산은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편히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알바본 시급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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