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개렬
·2022. 7. 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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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 만기 3년을 한뒤 이자를 제외한 적금금액 청년은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1,440원을 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날짜 이후 신청접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1.대상 가구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면서 글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단,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입 연령이 15세에서 39세까지이고 여기에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 나누었을때 그중 50% 안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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