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지급액,자격요건,신청일 알기쉽게 확인방법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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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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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내 근로소득외에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장려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일 2021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06:00~24:00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일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대상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은 2번 항목으로 확인해주세요)

- ARS 신청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근로 자녀장려금 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PC홈택스 이용하여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

 

- PC홈택스 이용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양식 아래 다운로드 클릭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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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부,모중에 한명만 소득이있을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무,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02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한다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장려금 산정해보는 방법을 해당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란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자

어느 1개라도 해당한다면 장려금지원을 신청할수 없다.

1)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가구원 구성 목차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나의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2021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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