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웹/사이트참고
저작권신고를 할때에는 말보다 공문서를 작성해야된다
저는 저작권관련하여 조금 세부적으로 알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웹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에서 고객센터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본인자료를 더 우세하기 위하여 서로 저작권 신고를 한답시고 고객센터에 도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을 막는 행위들을 자주보게됩니다. 정식적으로 저작권 신고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저작권 신고는 자신들이 활동하는 사이트가 아닌 정확히 말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하는게 맞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아무리 사이트에 일반인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즉 어떤사람에게 고소를 하는데 말로만 너 고소하겠다 하는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저작권신고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