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가 재난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어떻게 되는가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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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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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2일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고
총 19조 5천원의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피해지원대책 예산은
* 피해 계층 긴즙지원급
* 긴급 고용대책
* 방역대책 
등 3개 분야로 나눠 편성되었다
이중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지원금으로
8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그렇다면 4차 재난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지급 대상은 정부 방역지침상의 집합금지 연장 및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등 매출이 감소했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일반업종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등 모두 690만명이라고 한다

집합제한 업종 중 2월14일까지 제한 조치가 지속된 업종의 사업자가 지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연장업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팝,파티룸,노래연습장,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 공연장,실내외 체육시설 등 11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학원 및 스키장)

집합제한 업종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10종, 추후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겠다고함)

*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매출감소 피해감소가 큰 규모의 사업체
(매충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업종별 지원 금액은 얼마?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엔 400만원
집합금지 제한 업종엔 300만원
일반업종중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원
그외 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만 집합금지 제한 업종 구분이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원금이 달라질수 있다고 한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복지원금 가능한가?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2개 운영시 150프로 3개 운영시 180프로 4개 운영시 200프로 지급

한가족이 각각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집합금지·제한 및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지급하는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가구당 지원이 아닌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른 지원금은 없나요?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집합금지 유지·완화 업종엔 최대 50%까지, 집합제한 업종엔 30%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80만원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평균 28만8천원, 제한 업종은 평균 17만3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밖에 지원이 가능한 직업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100만원(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학부모의 실직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관리 노점상에 대해 1곳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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