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제한되는 것
개렬
·2021. 7.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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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변경되는 내용들
낮에는 4명 모임이 허용되지만 오후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2명모임가능
- 예외모임: 동거가족,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스포츠 영업시설(경기를 구성하는 최소 인원 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 전면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불가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영업중단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등 다중이용시설 밤10시 까지만 영업 허용
- 다중이용시설 정확한 정보는 링크 참고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종교활동은 모두 비대면만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운영은 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참석가능
전시회,박람회 사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2M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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