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고를 할때에는 말보다 공문서를 작성해야된다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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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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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작권관련하여 조금 세부적으로 알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웹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에서 고객센터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본인자료를 더 우세하기 위하여 서로 저작권 신고를 한답시고 고객센터에 도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을 막는 행위들을 자주보게됩니다.

 

 정식적으로 저작권 신고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저작권 신고는 자신들이 활동하는 사이트가 아닌 정확히 말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하는게 맞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아무리 사이트에 일반인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즉 어떤사람에게 고소를 하는데 말로만 너 고소하겠다 하는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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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작권신고는 영상의 원저작권자들이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이는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제작자들은 자신의 영상물이 더 흥보되는것을 목적으로 영상들이 어느정도 웹사이트에 흥보되거나 불법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것을 안목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보는것은 잘못된 형식이지만 외부인들 또는 제3자들에게 공유하지 않는이상 처벌을 할수 있는것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저작권사들은 저작권자료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것인가 인데 바로 1차적인 이유는 본인 저작물에 대한 1차적 보호때문이며 두번째는 바로 저작권 보상금을 청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저작권사의 수익과 직결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는편입니다. 저작권사에서 얻어가는 이 보상금 청구가 제법 수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작권사가 불법저작권 유포하는 사람들을 고소했을때 합의금 또한 어느정도 수익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본영상물이나 해당IP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행할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할수 있는 영역이라 아무말도 할수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편집했네 내가 자막을 만들었네 등등)이는 정말 무식한 행동이라고 보면됩니다.(특히 저작권 영상물에 자신을 표시할수 있는 닉네임 이름 자막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행위)

정말 본영상물의 저작권 자료를 보호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공식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몇일 이내로 저작권 자료를 삭제되거나 저작권 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할수 있으니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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