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의 종류와 지급조건
개렬
·2021. 10. 2. 09:23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조금이나마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실업급여는 큰테두리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종류
a) 구직급여
- 구직급여의 경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및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b) 상병급여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할경우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회복이나 치료기간이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할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상병급여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c)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은 말그대로 실직자가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d) 연장급여
-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주는 지원금입니다.
* 훈련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발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2.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급여를 받을수 잇다.
-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한이 180일 이상일것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이상
-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경우(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될 경우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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