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과태료 실시 12만원
개렬
·2021. 10.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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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차 정차가 전면 금지 됩니다.
이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구청, 경찰 등과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잠깐만이라도 세워도 견인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예외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보시는 표지판이 안심승하차존 입니다.이제 안심승하차존이 없는 곳에서는 잠깐만이라도 차를 세워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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