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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알아두어야할 기본과정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준비하실 분들이 알야할 과정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적인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은 크게 2가지의 종류로 진행되며 부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이혼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경우 사유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재판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정에서 이혼사유를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절차에 따른 내용입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앞으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