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일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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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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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정금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간 2만명을 뽑아 3년동안 총 4만 5천여명을 지원할 계획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총 200만원 지원을 해준다. 21년도는 지금 8월19일 목요일 6시까지 신청을 받고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처년중 만 19세~ 만39세 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청년가구에게 매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10개월 동안 생애 1회만 제공된다.(월세20만원 이하는 실제 월세금액만 제공 ex 월세가 18만원이면 18만원만 제공)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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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게되면 8~9월안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를 받고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가 끝나는 9월말 이의신청 접수및 심의심사에 들어간다. 모든 결과조사가 끝나면 10월중 급여청구 및 지급이 된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2,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9,00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6,0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4,00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000명)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자

-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차건물 집주인이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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