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청약 특별공급 변경안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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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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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부터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청약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더라도 자격 문턱이 너무 높았던 청약 특별공급 청약 정책에 담청되기란 사실상 2030세대들에겐 어려운 이야기들이였습니다.

 


따라서 2030세대에서는 혼자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없는 세대들의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러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1인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30%로 지원을 받은뒤 추첨해서 입주자를 뽑습니다.

 


지난해 20년도를 기준으로 민영주택 20만가구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 추첨될 물양은  총 1만 8천가구가 됩니다. 2020년도 기준 반영시에는 0가구에서 1만 8천가구로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이 미반영되어 신청할수있는 폭이 넓어진 반면 현금을 보유한 부유한 젊은계층에게는 오히려 집을 좀더 저렴하게 살수있는기회가 주어지게 되거나, 현금이 없는 계층은 부유한 계층에 밀려 집을 구할수 없게되는 우려가 생길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청약 특별공급 변경안
대략적인 청약 특별공급 변경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조건은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이하 또는 맞벌이 160% 신혼부부가 신청할수 있는 청약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청년,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미혼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자, 소득 최대 160% 이하 국민이 받을수 있는 청약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약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

청약 특별공급 변경안
청약 특별공급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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