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매달 100만원 부모급여 정리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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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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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정책으로 부모급여가 변경됩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2024년변경되는 부모급여 

* 부모급여 대상자

 

 

 

*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이란 부모급여가 아닌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생후 부터 만8세 미만(초등학교 1학년 생일전 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해주는 별도의 제도 입니다.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신청시 지급이 됩니다.

변경된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 양육수당은?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수급 시가 끝나는 만 24개월 부터 만7세 취학전 자녀(초등학교 취학 전 2월까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립니다.


* 부모급여 지급일은?

(급여는 매월 신청한 계좌로 25일에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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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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