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공간/이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제한되는 것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변경되는 내용들 낮에는 4명 모임이 허용되지만 오후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2명모임가능 - 예외모임: 동거가족,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스포츠 영업시설(경기를 구성하는 최소 인원 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 전면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불가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영업중단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등 다중이용시설 밤10시 까지만 영업 허용 - 다중이용시설 정확한 정보는 링크 참고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