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제한되는 것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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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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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변경되는 내용들

 

낮에는 4명 모임이 허용되지만 오후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2명모임가능

- 예외모임: 동거가족,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스포츠 영업시설(경기를 구성하는 최소 인원 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 전면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불가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영업중단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등 다중이용시설 밤10시 까지만 영업 허용

- 다중이용시설 정확한 정보는 링크 참고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종교활동은 모두 비대면만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운영은 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참석가능

 

전시회,박람회 사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2M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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