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이하 기업 업무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지원내용,제도내용)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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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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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1일부터 이제 5인에서 49인 사업장 직원 50명 이하의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한다. 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근무시간이 긴 나라가 바로 한국, 평균 근로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긴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57시간 선진국가인 미국 1786시간 일본 1669시간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간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 대해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것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한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조금 당혹스러울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여러가진 지원 방안 대책을 마련한것으로 보여진다.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1:1 컨설팅 지원

1:1컨설팅 지원은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려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진단을 1:1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한다.

 

-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지원정책을 통해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된다고 한다 (단50명 한도)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지원은 주52시간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게 1인당 1~2년간 신규인건비 월 40~8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재직자 월 최대 40만원)

 

- 그밖에 정부사업 우대 제공을 하여 정부조달 가점,정책금융우대, 정부 포상 선정 우대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주52시간제 도입후 유연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방법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2주에서 6개월 이내 업무량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이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 1개월 이내,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는 근무제도이다. (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따라 업무량이 편차가 발생하는 업무를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사무관리, 연구자,디자이너,설계자등이 적합한 업무)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제도(AS업무,영업직,출장업무를 맡은자들이 필요한 근로제도)

 

4.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자에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을 인정하는 제도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주52시간제-근로자-기업-혜택-지원
재량 근로시간제 적합한 직업

5. 특별연장근로인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 가능

시행규칙에서 재난․재해,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인가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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