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가해자 처벌내용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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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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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어느한 네이버직원이 극단적 선택을하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네이버 직원은 평상시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경찰 수사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관계자는 고인이 남긴 메모장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정황이 나타나있고 직장 동료들을 차례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는데 숨진 네이버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전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기합을 받는 등 정신적 신체적인 괴롭힘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관련뉴스)

이에 네이버 측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회사 노조측도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때문에 자택근무가 늘기 시작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스트레스 소식이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했지만 코로나 점차 완화되면서 다시한번 직장내 괴롭힘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네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과연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은 크게 3가지 신고를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한 신고, 근로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신고, 자회사 인사과 도움요청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고용농도부 상담센터 신고

- ☎ #1350

 

2.근로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신고

- 근로복지넷 사이트 https://www.workdream.net/default/index.do

 

3.인사과 도움

직장내 괴롭힘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이 인정되는 3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두번째.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세번째. 그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기에 반드시 괴롭힘이 입증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한 험담 및 채팅창이 있을경우 영상 촬영자료, 업무 공유에서 소외가 되었다는 해당 자료 또는 거절의사가 담긴 대화의 녹취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녹음이 필요할경우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은 증거로 취득될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내용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따로 징게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전시켜야 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및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가 받을 수있는 법정 처벌은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메뉴얼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원

◆ 근무지변경,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 경우엔 상해,폭행,명예훼손,성추행 범죄 행위가 입증되고 있었다면 기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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