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청회 국적법 개정 "법무부는 찬성,국민들은 반대 국민청원까지"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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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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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해주는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온라인으로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 온라인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었으며 실시간으로 국적법 반대의견이 매우 많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실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온라인 쇼라고 불문을 사았다.

 

 

국적법 개언안은 최근 논란이 있는데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 중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해주는 "국적간이취득제도"를 추진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중국 국적 자녀에 집중이 되었다는 사실이 뉴스랑 언론등을 통해 논란이 된것있다.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혜택받을수 있는 영주자 자녀가 3930명 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대부분의 제도안의 인원이 모두 중국으로 확인되었다. 영주자격 소지자 전체를 확대해봐도 10만명중 99%가 중국 국적자다. 이에 법무구 장관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지만 최근 거세지고 있는 반중국 정서에 중국 국적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너무 쉽게 부여하는것이 아니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라 전체에서 나오고 있다.

국적법-반대-국민청원

이렇게 계속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가세지면서 법무부는 공청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개최하였지만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모두 반대에 의견에 입을 모았지만 공청회의 패널들은 다섯명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법무부의 태도 논란에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반대 참여 인원만 무려 20만명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국적법은 찬성하는 의견
국적법을 찬성하는 의견에서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국적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 등 아동미성년자 보호의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고령화 사회 출산문제의 경우에도 국적법 말고도 국내에서도 이를 해결해줄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 국적법을 개정하는것에 대한 의문은 풀어주지 않았고 법무부는 답장너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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