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에 실내 흡연 임영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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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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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에서 70대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을 뽑자면 임영웅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임영웅이 이번 지난 4일 촬영한 뽕숭아학당에서 녹화당시 건물 내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어 팬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임영웅-실내흡연-벌금
미스터트롯 임영웅

 이전에도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출연자의 영상 컨텐츠에서 임영웅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그장면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와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게되었죠 논란후 한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영웅의 실내 흡연을 지자체에 신고했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연장소에 해당되는 곳에서 흡연을 할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표로하는 법이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8항 -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제9조 8항을 어기고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소 사소한 벌금형이지만 실내 금연의 경우 비흡연자를 배려할줄 알아야 되는 일종의 국민의식이다. 이를 어기고 실내에서 계속 흡연을 할경우에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행동이기에 모든이들이 이를 알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않고 흡연구역내에서 담배를 피는것이다. 다만 이를 어기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구청에 신고할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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