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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사용방법 및 조회 하는방법
세금포인트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 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다.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됩니다. (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