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이야기/부동산 정보
컨테이너 농막 설치시 신고조건 주의사항
농막은 허가를 받는것이 아닌 신고를 해야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주택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막신고시 주의해야될 사항은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게가 20㎡ 이내일것 *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잠을 주무셔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낮음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된다는 조항 종막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밤잠을 지내게 되면 불법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준비물 : 간략한 가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