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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저소득층 이제 내집마련 불가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버는 만큼 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DSR의 정식 명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제도인데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대출금과 이자 같은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동안 DSR은 극히 일부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주로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LTV로 담보가 되는 주택 가격의 비율대로 대출이 나왔습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하지만 LTV로 대출이 늘어나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걸 막을수가 없어 정부가 이제는 대출할 때 담보에다가 소득비율까지 보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 6억원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