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개렬
·2021. 5. 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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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을 증진시켜드리기 위한 나라에서 일정금액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입니다.
이런 좋은제도는 꼭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집안이 어려우실경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부모님께 알려드려 틀니,임플란트 치료를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이력이 없는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 틀니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종류가 동일하지 않을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신 노인분은 7년 이내에 재 제작할수 있다. 틀니 장착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다만 진찰비는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
가구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702,878원 |
2인가구 | 1,196,792원 |
3인가구 | 1,548,231원 |
4인가구 | 1,899,670원 |
5인가구 | 2,251,108원 |
6인가구 | 2,602,547원 |
7인가구 | 2,955,886원 |
정확한 혜택 종류
완전틀니(금속,레진)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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