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 에서 20% 인하
개렬
·2021. 7. 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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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금리란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율입니다.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괴고금리를 연 20%로 조정하였습니다. 7일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을 할경우 금리를 연20% 초과한다면 이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이자에 큰 부담을 가지고있는 서민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고 내일부터 변경되는 금리는 이자율 뿐만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대출과 관련해 받는 모든 금융상품에 붙는 이자율도 간주된다고 합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되면?
법정으로 변경되는 최고이자율 20% 넘기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인 만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싼 이자를 대고 자영업을 하는 글쓴이의 집안의 경우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빨리 채무를 갚아서 남들처럼 돈도 모으고 열심이 살아갈 길이 보여지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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