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개렬
·2021. 5. 19. 18:57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법령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원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경우에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거래 정보가 매매계약뿐 아니라 전세 월세 계약에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된다는 뜻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게되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도이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되레 세금 부담이 커질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신고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기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거의 모든 주택 대상입니다.)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아파트,다세대 주택, 고시원,기숙사,준주택,공장,상가,상가주택,판잣집,비주택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일자는 계약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온라인 신고방법은 본문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니 계약시 신고는 누가 할지 미리 정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시 필요한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함께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 직접방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시 필요한 내용이 많음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지참후에 필요한 내용은 참고 하여 서류를 작성해주시고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으외로 온라인 전월세 신청이 더 복잡합니다. 우선 인터넷에 "전월세 신고" 또는 "임대차 신고" 를 검색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셔야 됩니다. 찾으실수 없을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바로가기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좌측하단의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지역설정을 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확인을 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신고등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게 섬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기에 본문에 내용을 다 담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정확한 설명글 사이트가 있으니 아래 튜토리얼 링크를 클릭하신후 똑같이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tutori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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