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정의 및 정리
개렬
·2021. 5. 13. 20:20
일반주거지역이란 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하는것을 말하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거주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뜻한다. 이에 주거지역은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에 속하며, 단독주택, 중충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중 일반주거지역은 1종,2종,3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100%~200%이하이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유치원,근린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서울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하여 7층이하 단독주택지 12층이하 아파트 단지를 제한하고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건폐율은 50%이하이며 용적률은 200%이상 300%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종교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사무실,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는 주거지역중 하나입니다.
'돈버는 이야기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경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공제표 (0) | 2021.06.05 |
---|---|
신고안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0) | 2021.05.19 |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0) | 2021.05.09 |
정부지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대출조건 (0) | 2021.05.02 |
목조 주택 가격 알아보는 방법 (0)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