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대출조건
개렬
·2021. 5. 2. 17:2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정부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에 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조건
연소득이(부부합산하여) 6천만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25.7125평] 이하 (수도권제외 읍,면 지역은 100㎡[30.25평] 이하까지가능)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단,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자는 부부합산하여 7천만원 이하인자)
- 만약 디딤돌구입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할경우 중복 혜택 불가.
지원대상 : 위에서 안내드린 대로 신청인과 배우자(부부) 합산 하여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부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자는 부부합산하여 7천만원 이하인자)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한다.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은 시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하여야 하며 1년안 실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 확인시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1. 최고 2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60%이내 , LTV 70% 이내
*LTV 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기준이 되는 자산의 비율이다
*DTI 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독으로 따져서 계산하는 비율이다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불가
대출총액 =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대출기간
금리우대유형 1 혜택 (중복불가합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 금리 혜택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중복 적용 불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가인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경우에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주의: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1.5% 로 적용된다. 1.5% 금리가 최저
모기지신용보증MCG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가능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는데, 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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