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농막 설치시 신고조건 주의사항
개렬
·2021. 4. 19. 17:45
농막은 허가를 받는것이 아닌 신고를 해야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주택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막신고시 주의해야될 사항은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게가 20㎡ 이내일것
*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잠을 주무셔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낮음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된다는 조항
종막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밤잠을 지내게 되면 불법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준비물 :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접수비용
배치도와 평면도는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없습니다.)
대신 농막의 치수만 정확히(3m*6m) 기입할것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땅의 실 소유주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 (1만 원 내외) 면허세가 9,000 ~ 15,000원 내외 접수후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자체마다 농막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청에 확인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막은 임시시설로서 콘크리트타설(공구리)는 하실수 없습니다.
별도) 컨테이너로 건축허가가능 여부
건축허가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내진설계 도한 병행 필수
관공서에 방문 > 농막 신청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인인증서와 PC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농막 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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