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상담센터(무료상담)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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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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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할 채무의 고통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대란이라고 일컫을 만큼 경기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회생이란?


2004.9.23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 내지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또한 부담되기 마련인데요.
개인회생·파산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며, 
신청이 기각될 시에는 수임료를 환불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클릭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

개인회생 :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적어야 가능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와 비슷한 경우,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재산가치가 없어나 적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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