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는방법 지원대상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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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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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해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무엇인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추가로 돌려준다.

 

- 청년근로자가 2년동안 300만원을 통장에 적립하면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개인 근로자(청년)

만15세 ~ 34세 중소 종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가 원칙이다.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허용)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유흥,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3년형은 뿌리산업기업만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꾀나 까다롭다 끌쓴이가 직접체험하고자 신청을 해보았지만 글쓴이가 일하는 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참여하지 않아 현 직장에서는 지원받을수 없다. 그러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상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페이지"(클릭) 에서 청약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근로자 청년 - 청년공제 신청서 등 (필요서류)
기업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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