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개렬

·

2021. 5. 1. 18:37

반응형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을 증진시켜드리기 위한 나라에서 일정금액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입니다.

이런 좋은제도는 꼭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집안이 어려우실경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부모님께 알려드려 틀니,임플란트 치료를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이력이 없는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 틀니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종류가 동일하지 않을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신 노인분은 7년 이내에 재 제작할수 있다. 틀니 장착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다만 진찰비는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가구수 지원금액
1인가구 702,878원
2인가구 1,196,792원
3인가구 1,548,231원
4인가구 1,899,670원
5인가구 2,251,108원
6인가구 2,602,547원
7인가구 2,955,886원

 

정확한 혜택 종류

완전틀니(금속,레진)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