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규제 적용방안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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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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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국내상위 기업들에 공정위가 규제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이들 네이버나 카카오를 상대로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규제 적용방안

 

1.광고인가 중개인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 보험,펀드,비교상품, 소개들이 광고가 아닌 중개법에 해당되기 떄문에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플랫폼 영역을 "중개"라는 영역으로 판단한 것이고 카카오나 네이버는 "광고"의 영역이라고 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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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도해도 너무한 독과점

금융당국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상대로 가장 핵심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바로 [독과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카카오택시가 말이 많아 뉴스에도 몇번 이야기가 나온적이 많았습니다. 카카오가 처음 택시앱을 출시 했을때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호출이 없었는데 이용자가 많아지고 나서 돈을 추가로 내야 좀더 빨리 택시를 탈수 있고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내야 이용자를 더 유리하게 잡을수 있는 과금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카카오의 유료 시스템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독점적인 대기업에서 너무 과한 요금 인상등 수수료 확대가 소비자와 택시업계 모두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었고 카카오가 이에 못이겨 인상폭도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대기업의 독과점 형태를 바로잡고 규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규제 적용방안

 

3.그렇다면 카카오 네이버를 규제하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것인가.

공정위는 카카오 네이버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합세하였는데 세가지 방향을 발표하며 경쟁법적 규제를 하겠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세가지 규제 방향은 바로 P2B,P2P,P2C 규제입니다.

 

P2B 규제

P2B 규제는 플랫폼 기업 - 입점업체에 관한 규제입니다.

 P2B(온플법)은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의무작성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즉 카카오택시 플랫폼을 택시회사가 계약하여 이용할때 계약할때의 수수료 및 계약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위반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지금까지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P2C 규제

P2C 규제는 플랫폼 기업 - 소비자에 관한 규제입니다.

 P2C 플랫폼과 소비자간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였을때 그 책임을 플랫폼도 부담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즉 카카오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무언가 잘못되거나 반품을 신청하려고 할때 카카오는 상품구매처에 문의를 하라고 하지만 이를 즉 카카오측에서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및 직접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P2P 규제

P2P 규제는 플랫폼 - 플랫폼 기업간의 규제입니다.

플랫폼간의 규제는 네이버가 자사 회사의 자체브랜드를 검색결과에 상단에 노출하거나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였을때 제재하는 규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키지 않는 문제인것으로 보여지는데 네이버한테 이 규제가 적용된다면 큰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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