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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갑자기 생계가어려워지거나 위기상황에 처하는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한개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한해 지원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감옥)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사유 (방임: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할경우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지도소홀,의료적,정서적,교육적 방임이 있다.)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