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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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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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계가어려워지거나 위기상황에 처하는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한개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한해 지원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감옥)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사유

(방임: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할경우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지도소홀,의료적,정서적,교육적 방임이 있다.)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경우

9.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용에 포함될 경우

단, 아래 혜택과 중복으로 지원불가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선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70.873 원 이하
2인 가구 2.316.059 원 이하
3인 가구 2.987.962 원 이하
4인 가구 3.657.217 원 이하
5인 가구 4.318.029 원 이하
6인 가구 4.971.452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으외로 간단하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미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 http://www.129.go.kr/)

지원절차 과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말그대로 위기 상황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번쨰 위기상황이발생하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미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을 한다.

 

-> 신청을 하게 되면 몇일 이내에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후 선지원을 한다.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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