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알아두어야할 기본과정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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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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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준비하실 분들이 알야할 과정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적인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은 크게 2가지의 종류로 진행되며 부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이혼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경우 사유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재판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정에서 이혼사유를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절차에 따른 내용입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앞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신분행위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특별한 이혼 사유도 필요 없고 서로가 같이 살기 싫거나 이혼을 원할때 부부의 협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필요없어 두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한 후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접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대리인이 신청할수가 없으며 부부중 1명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부부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신청방법

협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하는데 어딜 가야되는 걸까요. 관할법원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곳 관할 법원을 모르신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할 법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사유에 따라 시,군 법원에서도 협의이혼절차 진행 가능)

[대법원사이트] 관할법원 찾기 클릭

 

3. 협의이혼에 필요한 준비물

 

3.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반드시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서류를 준비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서류를 작성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0.05MB

 

 

3.2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부부각자의 증명서 모두필요)

 

3.3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부부각자의 증명서 모두필요)

 

3.4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경우 주민등록표등본 1부

    만약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경우 각각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3.5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해당 서류는 협의이혼 접수시 반드시 접수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숙려기간 동안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6 본문 참고)

 

* 꼭 상세증명으로 모두 출력을 하셔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

4.1 [접수실]앞서 설명드린 서류들은 지참하여 관할법원 접수실을 가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첨부서류"를 검토후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
4.2 [접수실]에 지참한 서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혼안내를 받은뒤 "결과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첨부서류","결과지"까지 첨부하여 다시 [접수실]에 제출 하면 됩니다.
4.3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는 안내를 받게됩니다. 이혼에 고나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받게됩니다. 숙려기간동안 이혼을 진행할지 반대할지 숙려기간동안 하신후 지정된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참석하게 됩니다.
4.4 숙려기간 동안 상담위원의 의무면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문상담원가 상담을 받고 상담이 더필요한경우 추가 전문의장기상담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4.5 "숙려기간">"지정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두당사자가 신분증 지참후 참석" >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의확인 기일1차,2차 때 둘중에 한명이라도 모두 참석을 안할경우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는다.
4.6 확인서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3개월 경과후에는 무효처리되어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5.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협의이혼

5.1  [접수실]앞서 설명드린 서류들은 지참하여 관할법원 접수실을 가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첨부서류"를 검토후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
5.2 [접수실]에 지참한 서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혼안내를 받은뒤 "결과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첨부서류","결과지"까지 첨부하여 다시 [접수실]에 제출 하면 됩니다.
5.3 *필수) 자녀양육안내교육이수 - 3개월이내에 미교육시 협의이혼신청 취하간주 됩니다.
5.4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는 안내를 받게됩니다. 이혼에 고나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받게됩니다. 숙려기간동안 이혼을 진행할지 반대할지 숙려기간동안 하신후 지정된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참석하게 됩니다.
5.5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심판정본
5.6 "숙려기간">"지정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두당사자가 신분증 지참후 참석" >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의확인 기일1차,2차 때 둘중에 한명이라도 모두 참석을 안할경우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는다.
* 자녀양육안내교육이수를 받지 않을경우 협의이혼 진행이 취하된다.
5.7 확인서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3개월 경과후에는 무효처리되어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6.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자녀의 복리에 관련된 협의서이다. 해당 서류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을 이수받으면서 충분한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기간이 정해져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내용은

1)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2)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정도

3)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행사방법

크게 3가지의 협의서를 결정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일 이혼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해서 강제집행도 이행명령을 시행할수 있게 됩니다.

* 만약 자녀의 양육권이라던가,친권,양육비등의 협의가 안될 경우 별도의 심판을 거쳐 결정이 될수있습니다. 실무상의 심판을 받는 경우보다 법류사무소등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아래 전문번호사 상담버튼을 클릭.

이혼법률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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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할구청 이혼신고서류 접수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등에서 서류접수

 

8.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떄 이혼한 부부가 각각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 입니다.(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이혼,협의이혼 모두 진행할수 이씅며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 절차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통해서 심판받을수 있습니다.(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과정이 어려울경우 이혼소송을 통해서 재판이혼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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