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가 연금에 대한 기본상식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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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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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어떻게 수령금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아래 본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과거에 불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로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로 다시 제도가 바뀌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는 사용되지 않는 연금제도 이지만 현재는 같은 연금제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너무 많기에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혼란이 생길수 있기에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연금은 무엇일까요?
보통 국민연금에는 크게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있는데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수준의 나이가 되었을때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포함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중복 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중복이 되는 이유는 수급조건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
조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 도달
만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본문아래참고)
연금액 가입기간,납입액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 1인가구 최대 30만원
2인가우 최대 48만원 
지원재원 국민연금기금 세금

위의 표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금으로 모인 재원에 따라 지원이 되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만 65세 이상 누구나 수령이 가능한 연금이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의 경우


출생년도 53~56년생은 만61세 이상부터,57~60년생은 만62세,61~64년생은 만63세,65~68년생은 만64세,그리고 마지막으로 69년생 이후로부터는 만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성전기준액


기초연금 성전기준액은 가구형태에 따라 선정기준이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구형태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금액
단독가구 하위 70% 1,690,000원
부부가구 하위 70% 2,704,000원

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만65세 이상이 단독가구 노인이 소득(소득인정액) 70%안에 169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 또한 자산의 재산상태 연금상태에 따라 소득인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의계상을 해본상태로 내소득기준이 선정기준이하로 미치는지 먼저 파악해볼 필요하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하기 떄문에 복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다를수 있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어 모두 만족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에 받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감액제도라는 법인데요. 연금감액제도 덕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분들중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수 도 있습니다.

 

연금감액제도의 경우 다음 포스팅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오니 오늘의 핵심주제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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