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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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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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이 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적용은 적용 방법에 따라 사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사전급여 -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병원,약국등)에서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580만원(580만원은 19년도 기준입니다)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 : 사전급여신청시 병원비 680만원이 나왔을 경우 상한액 초과금인 100만원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야한다.)

 

사후환급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 사후환급 신청시 병원비 680만원이 나왔을경우 상한액 초과금인 1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해서 환자가 직접 지급받는다)

 

*  상한액  580만원은 19년도 기준 최고 상한액 기준입니다.

분위별 소득구간 확인하는 방법 아래 링크클릭(건강보험 공단자료 최신화 2018년도)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SelfUplmtExcsAmtCtrbSct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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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1)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합니다.

조회는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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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2)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3)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a) 본인 : 지급신청서

b) 가족 또는 제3자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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