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현금영수증 안해줄때 신청방법 및 신고하기(기한이 지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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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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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업은 2014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르고 펜션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펜션이 있을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가 있을시 곡개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을 (계좌이체포함)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시 [거래금액 x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은 5년이나 되므로 5년전 2016년 까지 펜션을 다녀오신분들중에 카드결제,간편결제,네이버결제를 등 을 제외하고 무통장입금,계좌이체 하신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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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홈텍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미발급 카테고리에 접속 하여 본인계좌이체 내역을 캡쳐하셔서 첨부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https://www.hometax.go.kr/

* 신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펜션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100%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 또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여 고객이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일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으로 보고 고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만약 계좌이체 하신 예금주가 사업주와 다르다면

이럴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아닌 차명계좌로 신고 및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 또는 거래 사실을 확인후 탈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간다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 차명계좌로 포상금이 나오려면 해당 업장의 매출이 1억 5천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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