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자동차
요소수 구매처 요소수 신고하는 방법(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수가 오늘부터 주유소에서 구매할수 있다고합니다. 구매할 수 있는 용량이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정해졌는데 승용창 1대당 최대 10리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단, 화물차 승합차와 같은 건설기계,농기계 사용 용도로는 최대 30리터 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요소수를 구매한자가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요소수 품귀 현상 사태를 위해 어느정도 요소수 공급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명령내려졌기 때문입니다. - 이 조치는 우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 요소수 긴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의 모든 정보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