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구매처 요소수 신고하는 방법(긴급수급조정조치)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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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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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오늘부터 주유소에서 구매할수 있다고합니다. 구매할 수 있는 용량이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정해졌는데 승용창 1대당 최대 10리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단, 화물차 승합차와 같은 건설기계,농기계 사용 용도로는 최대 30리터 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요소수를 구매한자가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요소수 품귀 현상 사태를 위해 어느정도 요소수 공급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명령내려졌기 때문입니다.

- 이 조치는 우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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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긴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의 모든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종합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주소 입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 신고시작은 2021.11.12.(금) 오전 9:00에 서비스 시작 예정입니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마당]-[양식함]-[요소수 신고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게될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고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이나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할수 있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시스템 내 등록 내역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1. 당일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당일 생산량
3.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4. 당일 재고량
5. 당일 직접 사용량
6.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요소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나. 당일 사용량, 재고량
7.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계획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수입단가
2.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3. 당일 재고량
4. 당일 직접 사용량
5. 향후 2달간 수입 및 출고계
1. 당일 입고량, 입고처, 입고단가
2. 당일 판매처별 판매단가, 판매량
3. 당일 판매처별 재고량
4. 당일 직접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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