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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이 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적용은 적용 방법에 따라 사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사전급여 -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병원,약국등)에서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580만원(580만원은 19년도 기준입니다)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 : 사전급여신청시 병원비 680만원이 나왔을 경우 상한액 초과금인 100만원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야한다.) 사후환급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