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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현금영수증 안해줄때 신청방법 및 신고하기(기한이 지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펜션업은 2014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르고 펜션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펜션이 있을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가 있을시 곡개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을 (계좌이체포함)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시 [거래금액 x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은 5년이나 되므로 5년전 2016년 까지 펜션을 다녀오신분들중에 카드결제,간편결제,네이버결제를 등 을 제외하고 무통장입금,계좌이체 하신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홈텍스 접속 >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