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는 어떤 것일까?(특별귀화 증서)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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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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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로 소개된 데이비드 린튼이 소개 되었습니다.린트 집안은 이미 서프라이즈와 역사교과서에도 많이 알려진 1895년 한국에 광주와 목포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한 1대 유질벨님, 1919년 의료 와 선교를하시면서 군산 만세 시위 운동을 지도한 2대 윌리엄 린튼,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하여 헌신한 3대 휴 린튼, 그리고 지금도 티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활동중인 4대 존 린트(한국명 인요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퀴즈에 출연하신분이 린튼 가의 5대손 데이비드 린튼 입니다.

 

일반적인 귀화는 한국의 제출하는 각종 시험을 봐야 귀화가 가능하지만 데이비트 린튼은 특별히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가 가능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럼 특별귀화는 어떻게 적용되어 귀화시켜주는 것일까요?

특별귀화-독립유공자
특별귀화 증명서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귀화증서인데 특별귀화는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자녀나 친족이 국적 취득을 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적을 회복해 주거나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특별귀화는 이전에 일제강점기 등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 수수려를 면제하는 등 순국선열의 공적에 보답하는 정책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원할시 언제라도 귀화를 해주는 법안이기에 한국귀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법안제도 입니다.

 

특별귀화의 요건

(특별귀화의 정확한 행정명령 확인필요하신분은 링크 클릭)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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