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와 절세하는방법 상속세 증여세 계산하는방법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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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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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양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세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양도받는 상속인은 납세 의무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는 돌아가시기 이전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타인(양도할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세를 의미합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은 자진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납부 기한은 상속세와 달리 3개월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나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것이고, 그외에 모든 재산 양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답니다.
이렇게 재산을 양동받은 증여와 상속에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게되는데 이때 납부를 하는 세금이 증여세 와 상속세 입니다.


증여와 상속세 계산방법


증여세와 상속세가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과세되며


5억원 이하의 과세는 1천만원,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된다.

*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감면 혜택이 있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세금 이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재산 양도를 받는다고 하면
500,000,000 x 20% - 10,000,000 = 90,000,000
총 9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점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은데 왜 둘의 과세를 구분하게 된것일까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같지만 공제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성년) 5천만원
- 미성년자에게 증여 2천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1천만원
*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뒤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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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는 조금 복잡하다.

 

상속세-증여세-차이점
상속세 공제 내용


<2억원 + 인적 공제액(자녀 및 동거가족 공제)의 합계액 or 일괄공제액 5억원> 중에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5억 ~ 30억의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있다.
- 배우자의 공제 금액이 다른 가족에 비해 큰 이유는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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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세율이 더 절세할수 있는것일까?

그렇다면 상속을 받는게 절세될까 증여를 받는게 절세에 유리할까 고민해보시게 될겁니다.

상속세가 공제헤택이 더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할것이라고 판단하게되 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상속과 증여는 상황마다 차이가 날수있다. 상속은 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유상세)이며 증여는 각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유산 취득세) 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 3명이 30억을 상속을 받게된다면(간단히 설명하기 위공제는 제외시켰습니다.)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30억의 세율 40% 을 적용하면 12억원의 세금이 생기며 3명이 세금을 나누게 될경우 각각4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며
30억을 증여세로 계산하게 되면 각각 10억씩 증여할수 있기에 10억의 과세 30%만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 3억씩만 증여세를 내게 되면 되는것이죠. 다만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제혜택이 있기에 공제혜택을 확인하고 세율을 계산하게되면 자신에게 더 유리한 혜택으로 재산을 양도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차이점
추가 내용

- 만약 조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세대생략가산세'라는 게 붙어서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단, 아들이 사망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는 면제입니다.

 

만약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된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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