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영상 검열 정부 직접 개입하겠다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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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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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한 조치로 이른 10일 국내 대표 커뮤니티 어플 카카오톡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이 필터링 기능이 적용하게 되었다.

이로서 온라인에서 업로드하는 국내 영상 플랫폼등은 모두 정부의 검열대상이 되는것이다. 이런 조항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대처가 아니냐며 지적과 함께 불만도 제기되었다. 

 

어떤 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카톡검열에 걸렸다며 한 사진을 올렸는데 다름아닌 고양이 영상이였다. 고양이 영상을 올린것 뿐인데 카카오톡에서는 전기통신산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 *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라는 문구가 뜬 화면이 담겨있었다.

 

이런 내용의 필터링이 조치된 이유는 필터링을 하는 업체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영상물을 분석한 뒤 정부가 모든 도영상 데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필터링 자체가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쳐가야하는 대에도 지적어린 목소리가 섞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에 검열을 통과하게 된다면 다른 이유에서도 추 후 정부가 또다시 일반인들의 정보망을 모두 개입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별반 다를것 없어보이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또 개인의 사적인ㅇ 채팅방에 올리는 게시물까지 모두 불법 여부를 미리 확인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번 18조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비교하는 목소리 많아지고 있다. 또한 n번방을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국내 어플에 법을 적용시키는지 의문이 가는 사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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